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근로자에?대한?근로계약?갱신거절?처분은?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인정되고?갱신거절의?합리적?이유가?없어?부당해고이며,?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는?아니나?사용자가?근로자의?정당한?노동조합?활동을?위축시킬?소지가?충분하므로?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임을?인정한?사례
가.?근로계약?갱신거절이?부당해고인지?여부
???근로계약이?반복적?형식적으로?수차?갱신되고,?근로계약?갱신에?대한?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어?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있으나,?사용자의?갱신거절에?합리적?사유가?없어?부당해고이다.
??나.?근로계약?갱신거절이?부당노동행위인지?여부
???사용자의?근로계약?갱신거절은?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의?의사에?대한?객관적인?증거가?부족하여?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으나,?사용자가?근로자의?노동조합?활동을?부정적으로?보고?조합?탈퇴를?언급한?발언?등을?볼?때?노동조합?활동을?위축시킬?소지가?충분하므로?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
??다.?사용자의?노조?활동?관여?및?탈퇴?종용?발언이?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라는?구제신청은?제척기간을?도과하여?각하한다.
가.?근로계약?갱신거절이?부당해고인지?여부
???근로계약이?반복적?형식적으로?수차?갱신되고,?근로계약?갱신에?대한?신뢰관계가?형성되어?있어?근로계약?갱신기대권이?있으나,?사용자의?갱신거절에?합리적?사유가?없어?부당해고이다.
??나.?근로계약?갱신거절이?부당노동행위인지?여부
???사용자의?근로계약?갱신거절은?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의?의사에?대한?객관적인?증거가?부족하여?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으나,?사용자가?근로자의?노동조합?활동을?부정적으로?보고?조합?탈퇴를?언급한?발언?등을?볼?때?노동조합?활동을?위축시킬?소지가?충분하므로?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
??다.?사용자의?노조?활동?관여?및?탈퇴?종용?발언이?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라는?구제신청은?제척기간을?도과하여?각하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