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지급내역과 관련된 서류들인 근무시간 대장, 통장거래내역, 업무수첩 등의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전 1개월 동안(2018. 12. 6.부터 2019. 1. 5.) 사용한 근로자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동거 친족이자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친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50(연인원)/31(가동일수) = 1.62명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친을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72(연인원)/31(가동일수) = 2.32명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지급내역과 관련된 서류들인 근무시간 대장, 통장거래내역, 업무수첩 등의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전 1개월 동안(2018. 12. 6.부터 2019. 1. 5.) 사용한 근로자수는 이 사건 사용자의 동거 친족이자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친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50(연인원)/31(가동일수) = 1.62명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친을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72(연인원)/31(가동일수) = 2.32명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