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관리 업무 직원이 상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3. 31.까지로 정하였음, ② 사용자가 관리 업무 직원에게 법인 인감의 보관·사용 권한을 위임하였을 것으로 보임, ③ 관리 업무 직원은 사용자 지시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사후에 사용자로부터 추인받았을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의 서명과 사용자의 인감이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3.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와 관리 업무 직원이 상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3. 31.까지로 정하였음, ② 사용자가 관리 업무 직원에게 법인 인감의 보관·사용 권한을 위임하였을 것으로 보임, ③ 관리 업무 직원은 사용자 지시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사후에 사용자로부터 추인받았을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의 서명과 사용자의 인감이 날인된 근로계약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3. 3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