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3일

요지

직근수당 감액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8. 4. 26. 직근수당 감액 처분을 행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2019. 3. 14.에야 이루어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제척기간(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