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4일
요지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전 용역업체와 근로자와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양도양수의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입찰공고의 과업 지시서에 고용승계의 예외조항이 있어 반드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③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보장한 사실도 없다.
④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청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용역계약 해지는 통보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 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① 사용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전 용역업체와 근로자와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한 양도양수의 계약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입찰공고의 과업 지시서에 고용승계의 예외조항이 있어 반드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③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보장한 사실도 없다.
④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청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용역계약 해지는 통보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 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