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특정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한 후 단체교섭 중 특정 노동조합과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였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의 필요성이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할 의무가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
나.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특정 노동조합과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였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의 필요성이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을 공고할 의무가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음
나.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특정 노동조합과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