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4일

요지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부산 공장에서 격주로 단시간 시행된 에스씨엠 및 제강 씨오피 교육 외에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달리 행해진 조치가 없는 점, 정기 인사발령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일주일 만에 장거리인 부산으로 인사발령을 통보한 점, 전보 이후에도 업무 변경이 없어 서울지사 직원들과 화상회의 등을 통해 주요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에게 전임 여비를 지급하고, 매월 2회의 출장비를 지원하여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일시적이거나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면담 등이 전보가 직장 내 불화 및 이전의 권고사직 제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므로 전보와 관련하여서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