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한 사례

실무 책임자인 근로자에게 부동산 소유나 검사 지적사항 미시정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