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감정이 고조되어 다음날 식재료를 폐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더 수긍이 가는 점, 사용자에게 이사의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감정이 고조되어 다음날 식재료를 폐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더 수긍이 가는 점, 사용자에게 이사의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