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운영하는 횟집은 그 배우자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배우자와 운영하고 있다. 횟집에서 일하는 직원은 평일(월~금)에 4명이고, 주말(토~일)에 1명이 추가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용자가 운영하는 횟집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