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5일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정당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에서 1일 무단결근과 근무시간 중 회사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인동영상 및 소설을 다운받아 열람·사용한 것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