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만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규정을 위반하였고 동일 사안의 피징계자들 간에 징계양정의 차이가 현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차 이사회의 전형위 및 선관위 위원 위촉 관련 결의 위반, 총회 의결 및 후속 조치 불이행, 선거사무 처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위원 위촉을 위임한 상임이사에게는 견책의 징계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에 대해 보조책임을 지는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점, ② 허위의 회의록 작성, 전형위와 선관위 위원 선정 부적정 등 사규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부장은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점, ③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상임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차 이사회의 전형위 및 선관위 위원 위촉 관련 결의 위반, 총회 의결 및 후속 조치 불이행, 선거사무 처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위원 위촉을 위임한 상임이사에게는 견책의 징계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에 대해 보조책임을 지는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점, ② 허위의 회의록 작성, 전형위와 선관위 위원 선정 부적정 등 사규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부장은 감봉 1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점, ③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징계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상임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