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5일
요지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년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므로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퇴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직원은 없으며,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촉탁직으로 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행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년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므로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퇴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직원은 없으며,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고용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촉탁직으로 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행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