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5일

요지

배차거부는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며, 이와 같은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차거부의 정당성 여부
징계 전 사고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배제를 위해 대기발령 성격으로 행해진 것으로, 배차거부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배차거부 처분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 등은 사용자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버스 운전원으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후에도 개전의 정을 보여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