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5일
요지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당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유무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는 근로관계 종료 또는 휴직의 경우와는 달리 근로제공의무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임금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근로시간면제자(전임) 지정은 이 사건 구제이익을 인정함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 등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가. 구제이익 유무
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는 근로관계 종료 또는 휴직의 경우와는 달리 근로제공의무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임금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근로시간면제자(전임) 지정은 이 사건 구제이익을 인정함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 등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