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6일
요지
근로자들은 모두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모두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근로자들은 모두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