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6일

요지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골프장 경비업무란 근로자가 문맹이더라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이고, 복직 후 업무상재해를 입게 된 포터업무가 아닌 경비 업무 배치는 타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이 있고, 업무변경을 요구하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출근은 복무의무 위반임에 따라, 이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