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6일

요지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변칙 작업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그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추돌사고 야기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본인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자재 박스 적재시 소음이 크게 발생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주의를 받는 등 부주의하게 자재 박스를 운반한 점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에 음주를 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어 음주운전이 이 사건 추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도 불분명하고 자재 박스 적재시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없었던 바, 정직 2월 처분은 타 근로자 징계 양정과 비교해보아도 그 형평성에 어긋난 과도한 징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