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6일
요지
근로자는 건설공사 작업반장으로서 공사현장의 공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한 기간제근로자로 보이며, 공사현장의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건설업의 특성 및 관행상 근로자와 사용자는 공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② 사용자는 공사현장이 2019. 1. 말경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를 2019. 2. 5.까지 임차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공사가 종료되는 2019. 1. 31.로 보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9. 1. 말 공사가 종료된다며 근로관계 종료와 위로금 지급을 안내하였고 2019. 2. 28.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도 2019. 1. 31.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현장소장도 2019. 1. 31. 사직하였음, 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공사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① 건설업의 특성 및 관행상 근로자와 사용자는 공사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② 사용자는 공사현장이 2019. 1. 말경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를 2019. 2. 5.까지 임차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공사가 종료되는 2019. 1. 31.로 보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9. 1. 말 공사가 종료된다며 근로관계 종료와 위로금 지급을 안내하였고 2019. 2. 28.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도 2019. 1. 31.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현장소장도 2019. 1. 31. 사직하였음, 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용자가 공사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