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6일

요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요소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조정부 및 코치에 대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징계하였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