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7일
요지
모두 인정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자료를 익명처리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한 곳이 법원과 노동위원회로서 공적 기관이고, 제출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간 행정관청에 고소, 진정, 민원 등이 많아 갈등이 되풀이되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결정한 것은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자료를 익명처리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한 곳이 법원과 노동위원회로서 공적 기관이고, 제출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간 행정관청에 고소, 진정, 민원 등이 많아 갈등이 되풀이되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결정한 것은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