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과거 6개월 내 발생한 5건의 교통사고와 4건의 민원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9. 14.에 71만원의 사용자 피해를 유발한 교통사고 한 건만으로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② 다른 동료직원들의 비위행위와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내용과 횟수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소명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