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7일
요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중한 사유라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으나 이로 인해 징계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임의로 무료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주 업무에 해당하는 3D 관련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전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제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수차례 무료 CT검사는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위중한 귀책이라는 점, 업무 전가와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갑질 문화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 과거 표창 이력 등 감경사유를 징계양정 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시 기피위원 1명의 참여 등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나 그 하자가 징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임의로 무료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주 업무에 해당하는 3D 관련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전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제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수차례 무료 CT검사는 공공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위중한 귀책이라는 점, 업무 전가와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갑질 문화의 대표적 사례라는 점, 과거 표창 이력 등 감경사유를 징계양정 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시 기피위원 1명의 참여 등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인정되나 그 하자가 징계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