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7일
요지
경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로의 전직은 부당하나, 팀장 직책 해제는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경고가 누적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반환금의 납부기한을 임의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로 전직 처분을 하면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으므로 부당하다.
다. 강등의 정당성 여부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직책이 변경된 것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경고가 누적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반환금의 납부기한을 임의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로 전직 처분을 하면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으므로 부당하다.
다. 강등의 정당성 여부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직책이 변경된 것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