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58조제7호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제12호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바가 없는 버스 요금을 수령함에 따라 과거 사례에 비추어 회사에 버스 요금을 얼마를 입금할 것인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여 즉시 입금하지 않은 것이지 버스 요금을 수령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부인한 바가 없고 수령한 버스 요금을 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