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7일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1) 부여군의 수탁계약 취소처분은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집행정지에 따라 운영비 등 사업예산을 부여군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수탁계약 취소 처분 이후에 4명의 신규채용도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회사를 폐지 내지 폐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 폐지를 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단체교섭 권한 위임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질의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지역본부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대해 확인 요청한 사실 및 그간의 단체교섭 요구의 진행과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부여군의 수탁계약 취소처분은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집행정지에 따라 운영비 등 사업예산을 부여군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수탁계약 취소 처분 이후에 4명의 신규채용도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회사를 폐지 내지 폐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 폐지를 해고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이후에 고용노동부에 단체교섭 권한 위임 및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질의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지역본부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대해 확인 요청한 사실 및 그간의 단체교섭 요구의 진행과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