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타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후임자 양동훈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비업무적인 사항도 지시하였고, 인격 비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등 그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후임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비 운전 실수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유발한 점, 국가 기간시설인 화력발전소 내에서 근무하면서도 사제폭탄 제조법 자료를 게시한 점 등은 징계 사유로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해 후임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식욕 저하, 체중 감소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양정도 타당하며, ③ 적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① 근로자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후임자 양동훈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비업무적인 사항도 지시하였고, 인격 비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등 그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후임자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비 운전 실수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유발한 점, 국가 기간시설인 화력발전소 내에서 근무하면서도 사제폭탄 제조법 자료를 게시한 점 등은 징계 사유로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해 후임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식욕 저하, 체중 감소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 징계양정도 타당하며, ③ 적정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