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7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이 다른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매회 교섭 회의록을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고, 여러 차례 조합원 설명회 내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직급체계나 임금체계가 다른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에 차이를 둔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