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17일
요지
수습근로자에 대해 적법한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자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결과 본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 ② 1차 수습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사용자는 1차 수습평가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근로자는 수습기간 연장동의서를 제출하였음, ④ 수습기간 연장동의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2019. 2. 12.까지 적법하게 연장되었음.
나. ① 근로계약상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합 사유가 있을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② 수습평가항목이 불공정하다거나 근로자에게만 불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은 상당부분 사실로 보임, ④ 수습(시용)제도는 정규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짐.
다. 수습평가기준에 따라 수습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평가절차상 하자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거나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결과 본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 ② 1차 수습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사용자는 1차 수습평가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연장을 제의하였고, 근로자는 수습기간 연장동의서를 제출하였음, ④ 수습기간 연장동의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2019. 2. 12.까지 적법하게 연장되었음.
나. ① 근로계약상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합 사유가 있을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② 수습평가항목이 불공정하다거나 근로자에게만 불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은 상당부분 사실로 보임, ④ 수습(시용)제도는 정규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짐.
다. 수습평가기준에 따라 수습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평가절차상 하자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거나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