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0일

요지

구제신청 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9. 1. 10.부터 2019. 2. 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 ③ 구제이익 존부 여부에 대한 판단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19. 2. 9. 종료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