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0일
요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