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0일

요지

노동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배차조정 거부 행위가 있었던 때가 각각 2018. 7.경 및 2018. 10.경이고, 구제신청일은 2019. 2. 18.로 3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