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0일

요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일부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은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존부
1) 국무조정실과 사용자의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 근로자들이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각 사업단계별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2) 근로자들 스스로 이 사건 설비 각 사업단계별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감사과정에서 인정하였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
근로자 1명은 당시 입사 4년 밖에 되지 않는 초임 차장으로서 실무담당자이고 의사결정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부장과 실장, 처장 등 상관의 징계가 감봉 또는 견책, 경고인 점과 비교하더라도 징계형평에도 반하고 그 양정이 과하나 나머지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입은 수백억 원의 손해와 언론보도 등으로 훼손된 기업이미지 등을 고려해 보면 적정하다. 징계절차 또한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올 볼 때 하자가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