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두 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지시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생산팀으로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근로자는 과거 상급자와의 다툼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해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근로자는 두 달이 넘는 긴 기간에 이를 거부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