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 소속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인 점, ② 광주광역시에서 근로자 및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용자 소속 4대보험 가입 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인 점, ② 광주광역시에서 근로자 및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