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1일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