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뒤늦게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면서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점, ③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하지 않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초심지노위 복직명령 이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대표는 근로자에게 해고가 아니라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2018. 11. 9. 사용자와 전화통화 당시 다른 기업에 근무(2018. 10. 19. 취업) 중이었고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2018. 10. 15.로 해달라고 요청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금3,454,680원을 입금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2018. 10 .15.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