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1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적합이었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들의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적합이었으므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인정되고 수습평가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임시이사회 개최, 고용종료에 따른 예고 통보 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보인다.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들의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적합이었으므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가 인정되고 수습평가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임시이사회 개최, 고용종료에 따른 예고 통보 등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