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1일
요지
징계면직에 해당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처분이 징계면직에 해당하는지
자체 감사 실시보고서상 기재된 근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지적사항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면직 처분 후 징계처분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상급 기관에도 징계면직 보고하였으므로 징계면직에 해당한다.
나.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면직을 의결하면서 징계위원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처분통보서에 면직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직권면직 처분이 징계면직에 해당하는지
자체 감사 실시보고서상 기재된 근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지적사항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면직 처분 후 징계처분통보서를 교부하였으며, 상급 기관에도 징계면직 보고하였으므로 징계면직에 해당한다.
나.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면직을 의결하면서 징계위원회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소명 기회 부여 등 관련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처분통보서에 면직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