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1일
요지
2018. 12. 31.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8. 4. 9.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한 번 밖에 체결되지 않았음, ④ 진흥원의 설립일이 2018. 1. 16.인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⑤ 사용자는 2018. 12. 2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8. 4. 9.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규정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한 번 밖에 체결되지 않았음, ④ 진흥원의 설립일이 2018. 1. 16.인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⑤ 사용자는 2018. 12. 20.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