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1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