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면서 징계재량권도 남용하지도 아니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친인척 관련 업무수행을 배제하는 내용의 임직원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친인척 업체와 장기간 수십 차례 거래한 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인 제 규정 위반 및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비위행위가 수년간 수십 차례 계속되는 등 고의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하였다고 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사용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친인척 관련 업무수행을 배제하는 내용의 임직원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친인척 업체와 장기간 수십 차례 거래한 행위는 사용자가 정한 징계사유인 제 규정 위반 및 성실의무에 위반하는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비위행위가 수년간 수십 차례 계속되는 등 고의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면하였다고 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