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부족을 뒷받침할 만한 평가 기준 등과 같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이력서에 기재된 이전 직장의 연봉금액 및 근무기간이 실제 경력과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차이가 크지 않아 채용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수행 능력부족
① 사용자가 약 2주일간 시용기간을 거쳐 디자인업무의 수행성과를 살펴본 후 정식 채용한 점, ② 업무의 수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업무능력 부족의 근거를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재직 중 작성한 디자인이 다수 채택되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이력서 허위 기재
① 이전 직장에서의 최종 근무월 급여액과 이력서에 기재된 연봉액의 차이가 약 80만원에 불과하여 이를 현저한 차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력서와 객관적 서류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의 차이 또한 2개월여의 근소한 차이인 점, ③ 차이가 있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전 직장이 업계의 주요업체가 아님을 고려하면 이를 명백한 허위기재로 단정하거나,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조건에 결정적으로 좌우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움
가. 업무수행 능력부족
① 사용자가 약 2주일간 시용기간을 거쳐 디자인업무의 수행성과를 살펴본 후 정식 채용한 점, ② 업무의 수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업무능력 부족의 근거를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재직 중 작성한 디자인이 다수 채택되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이력서 허위 기재
① 이전 직장에서의 최종 근무월 급여액과 이력서에 기재된 연봉액의 차이가 약 80만원에 불과하여 이를 현저한 차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력서와 객관적 서류에서 확인되는 근무기간의 차이 또한 2개월여의 근소한 차이인 점, ③ 차이가 있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전 직장이 업계의 주요업체가 아님을 고려하면 이를 명백한 허위기재로 단정하거나,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조건에 결정적으로 좌우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