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1일
요지
근로자가 ‘출근정지’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사용자가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을 활용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위반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중’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금전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존부
근로조건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사용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을 활용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함
가. 구제이익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정지 중’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는 금전보상금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음
나. 해고의 존부
근로조건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사용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퇴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이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을 활용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