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1일

요지

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이 있음에도 전환 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노사전협의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용역근로자들을 공사 또는 별도 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채용서류를 제출하고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1. 1.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사용자가 가이드라인 및 노사전협의회 합의서에서 정한 기준을 배제하고 명시적인 기준 없이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 ② 정규직 전환 채용 거절을 구두로 결정함으로써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하지 않은 점, ③ 정직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점, ④ 근로자들이 전환 채용 당시 정직처분을 받고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