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1명으로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