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2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해당 근로자 외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불규칙적인 점, 사용자 사업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해당 근로자 외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나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이 짧고 불규칙적인 점, 사용자 사업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