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오빠인 최○○이 2019. 1. 18. “사장이 함께 근무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라고 사직을 권고하며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최○○는 사용자의 오빠로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를 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최○○이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의 위와 같은 표현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2019. 1. 30.까지만 일하고 2019. 1. 31.부터 근무할 새로운 직원이 채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 김○○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고 사용자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또는 새로운 직원 채용에 대해 직접 말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이 외부의 소문을 듣고 스스로 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