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2일

요지

한 달 이상 출퇴근 기록만 할 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작업지시서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날의 작업이 불가능할 것인데 근로자는 2019. 1. 25.경부터 작업지시서를 수령하지 않은 점, 다수의 직원들도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점, 징계대상기간 중 작업일보가 없는 등 근로자가 작업한 결과물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는 2019. 1. 25.경 이후부터 작업지시서 수령을 거부하며 작업을 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 달 이상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비록 그간 징계 전력이 없고 과거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
징계위원회에 통역인이 참여하지 않아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통역인을 참여시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