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2일
요지
근로자들은 사업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각자 사무를 각자 행하는 등 법인운영에 관한 사업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각자 사무를 각자 행하는 등 법인운영에 관한 사업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